대한예수교장로회 기쁨의 교회
청년회 하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쁨의 교회 청년회 하람(하나님의 사람) 공동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로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교회의 전통에 기초하여 예배와 교육, 성도간의 교제와 일치, 봉사 와 선교 등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쁨의 교회 내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자격)
본 회의 구성원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예수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자 (회원은 교회 앞에 신앙고백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어야 한다.
 2. 청년부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3. 만 18세 이상 미혼 청년 (단, 결혼한 부부는 담당 교역자와 면담 후 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 이어야 한다.
 4. 52주 중 26주 이상 4부 청년 예배에 출석해야 한다.

제 5조(권리)
본 회의 회원만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에 있어서는 52주 이상의 출석 회원이 가진다. (단, 결혼한 부부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조(의무)
본 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 회칙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3. 본 회에서 정할 경우 필요에 의해 회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제 7조(제명)
본 회의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청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제명을 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

제 8조(조직의 구성)
 1. 교역자 : 전임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임원
 3. 공동체
 4. 리본(Reborn) : 청년 하람의 새가족을 담당한다.

제 4장 리더

제 9조(임원)
본 회의 임원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고 회장, 부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외의 임원은 최소 3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장: 회장은 1인을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1인을 선출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총무는 1인 이상으로 하며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4. 회계: 회계는 1인 이상으로 하며 본 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재정의 출납을 담당한다.
 5. 서기: 서기는 1인으로 하며 본 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회의의기록 및 서무일체를 담당한다.

제 10조(리더)
 1. 청년회의 각 공동체 회원을 양육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리더를 둔다.
 2. 청년 대표자 회의와 교역자의 승인을 통해 리더를 임명한다.
 3. 리더는 공동체에 필요한 모임, 훈련, 양육 등을 담당한다.
 4. 리더는 공동체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직분 이름, 역할 등이 변경 될 수 있다.

제 11조(리더의 의무)
본 회의 리더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 회칙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모든 활동의 모범이 된다.
 3. 본 회에서 정할 경우 필요에 의해 회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제 5장 임기

제 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 말 까지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단, 임원 선출 지연 시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교역자의 인준 하에 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한다.

제 13조(리더의 임기)
리더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다음 개편 전까지로 한다. 단, 본인의 동의하에 재신임 후 연장할 수 있다.

제 6장 자격

제 14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회의 회원으로 4부 청년하람 예배에 52주 이상 출석한 자로서 제 2장 제 6조(회원의 의무)를 다한 무흠한 자로 한다. (단, 52주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 한하여 청년 대표자회의와 교역자의 승인을 통하여 임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5조(리더의 자격)
리더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제 2장 제 6조(회원의 의무)를 다한 무흠한 자 이며, 청년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훈련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 7장 선거

제 16조(임원 후보의 등록)
임원 후보의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후보는 제 4장 제 11조(리더의 의무)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2. 임원 후보 등록은 자원과 타인의 추천으로 한다.
 3. 추천을 받은 자는 본인의 동의 후 후보 등록한다.
 4. 임원 후보 등록은 정기총회 참석자에 한한다.

제 17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거는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① 정기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2/3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이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3. 총무, 서기, 회계: 신임 회장과 부회장에게 일임하여 1개월 안에 최소 3인으로 구성하되 한 공동체 안에서만 나오도록 하지 않는다.

  회장단이 신 임원을 구성할 시, 회원이 공동체 리더 혹은 리더예정자일 경우, 공동체 리더들과 교역자가 함께 합의한다.

제 17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사임은 다음과 같다.
 1. 자의 사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임할 수 있다.
① 청년 대표자회의에서 사임 이유를 밝힌다.
② 청년 대표자회의에서 사임 이유를 심의 후 교역자의 승인을 거쳐 사임한다.
③ 직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권고사임
제 4장 제 9조(임원의 의무)와 제 4장 제 11조(리더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청년 대표자회의의 심의 후 교역자의 승인을 거쳐 권고 사임한다.
 3. 사임을 주보에 공지한다.

제 19조(보궐)
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하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단, 회장, 부회장은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제 20조(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구성원: 회장을 제외한 현 임원 일동
 2. 임무: 선거 일정 및 선거에 관련한 업무의 관리

제 8장 회의

제 21조(정기총회)
당해 4분기에 다음과 같이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본 회의 정기총회는 교역자, 리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회기는 최소 2주전에 공고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1. 회칙 공시
2. 사업 및 재정 결산
3. 임원 선출
4. 기타 회무 처리

제 22조(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리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할 수 있다.
1. 청년 담당 교역자가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원 2/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회기는 최소한 2주 전에 공고하며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회칙 수정
 2. 보궐 선거
 3. 전체 회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긴급 사안

제 23조(청년 대표자회의)
1. 본 회의 청년 대표자회의는 구성원들간 사전에 합의된 시간에 회의를 한다. 필요 시 교역자 및 회장이 추가 소집할 수 있다.
2. 참석 대상은 청년 하람 대표자로 한다.
3. 회무 보고, 차월 행사 및 새 사업을 토의 및 결의한다.

제 24조(임원회의)
주 1회 혹은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본 회의 중요 사안 및 안건들을 심의 계획하여 청년 대표자회의에 건의하며, 청년 대표자회의에 결의된 사항들을 시행한다.

제 2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본 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리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자의 과반으로 한다.
2. (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리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 의결정족수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3. (청년 대표자회의) 청년 대표자회의는 대표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4.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단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 수로 한다.

제 26조(회의 참석자의 제한)
각 회의 시 구성원이 아닌 자는 참석할 수 없다. 단,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는 참석 가능하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 9장 재정

제 27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특별헌금과 각종 회비, 교회 지원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 28조(지출)
본 회의 재정은 사업상 필요 시 청년 대표자회의의 결의와 당 회에서 임명한 부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9조(감사)
본 회의 재정은 본 교회 당 회에서 정한 감사기준에 따른다.

제 10장 회칙 수정

제 30조(발의)
회칙 수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또는 청년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당일 결의를 통해 발의 할 수 있다.
3. 회원 1/3 이상의 서명을 통해 발의할 수 있다.

제 31조(결의)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개정 공포한다.

제 32조(수정안 사전공지)
수정 예정인 회칙은 대표자 회의를 거쳐 임시총회 2주 전에 각 공동체 리더들에게 전달한다.

제 11장 부칙

제 33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청년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지한다.

제 34조(공포)
개정 일시, 이유, 내용에 대해 일주일 간 청년부 사무실 & 공동체 순별 단체 카톡방에 공지한다.

제 35조(발효)
본 회의 회칙은 공포와 즉시 발효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조항에 대해 1주일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

시행일: 2021년 10월 9일

2021년 10월 09일 10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