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회의
제 21조(정기총회)
당해 4분기에 다음과 같이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본 회의 정기총회는 교역자, 리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회기는 최소 2주전에 공고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1. 회칙 공시
2. 사업 및 재정 결산
3. 임원 선출
4. 기타 회무 처리
제 22조(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리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할 수 있다.
1. 청년 담당 교역자가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원 2/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회기는 최소한 2주 전에 공고하며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회칙 수정
2. 보궐 선거
3. 전체 회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긴급 사안
제 23조(청년 대표자회의)
1. 본 회의 청년 대표자회의는 구성원들간 사전에 합의된 시간에 회의를 한다. 필요 시 교역자 및 회장이 추가 소집할 수 있다.
2. 참석 대상은 청년 하람 대표자로 한다.
3. 회무 보고, 차월 행사 및 새 사업을 토의 및 결의한다.
제 24조(임원회의)
주 1회 혹은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본 회의 중요 사안 및 안건들을 심의 계획하여 청년 대표자회의에 건의하며, 청년 대표자회의에 결의된 사항들을 시행한다.
제 2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본 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리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자의 과반으로 한다.
2. (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리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 의결정족수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3. (청년 대표자회의) 청년 대표자회의는 대표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4.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단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 수로 한다.
제 26조(회의 참석자의 제한)
각 회의 시 구성원이 아닌 자는 참석할 수 없다. 단,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는 참석 가능하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